소비자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스마트폰 분쟁해결 기준 📱 (환불, 교환, 보상,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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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스마트폰 분쟁해결 기준 📱 (환불, 교환, 보상, 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 기본법 제8조에는 스마트폰의 환불, 교환, 보상, 수리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조사, 판매사들이 자기네가 만든 규정을 강요한다면, 법대로 하자! 라고 말하세요. ‘판매 페이지에 환불 규정이 나와 있다.’ ‘원래 이건 이렇게 하는 거다.’ 와 같은 말들에 더는 당하시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 글을 작성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소비자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스마트폰 분쟁해결 기준 📱 (환불, 교환, 보상, 수리)

 

🛠️ 소비자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스마트폰 분쟁해결 기준

 

1. 구입 후 10일 이내 문제 제기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구입 후 1개월 이내 문제 제기

 

  •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3. 구입 1개월 경과 후 품질보증기간 이내 문제 제기

 

  • 무상수리,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4. 부품보유기간 이내 문제 발생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5. 제품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훼손

 

  • 제품교환

 

📝 비고

 

  •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 수리 후 하자 재발 시 수리 불가능으로 봄.
  • 리퍼폰 교환은 무상수리로 봄.
  •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해 계산됨.

 

🌐 관계법령 링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관계법령

 

세부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해주세요.

 

소비자 기본법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스마트폰 (명칭 불문하고 이동통신 3세대 이후의 모든 휴대전화 포함)
분쟁유형

1)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 제기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문제 제기

–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3)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구입 1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문제 제기

– 하자발생시,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신제품이 교환 후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

4)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않거나, 이 문제를 리퍼폰 교환으로 해결할 수도 없어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인 경우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소비자 고의,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 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 교환
– 품질보증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5) 제품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제품 훼손 – 제품교환

 

비고

 

※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로 봄.
※ 리퍼폰 교환은 무상수리로 봄.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정상 사용에 따른 하자로 인해 동일인이 4회까지 리퍼폰으로 교환하였으나 또 다시 리퍼폰 교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수리 또는 리퍼폰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로 봄.
※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의 유통망에서 구매한 단말기AS 등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 이를 접수한 후 신속히 AS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
※ 감가상각방법
  –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를(월할계산)적용
  – 감가 상각비 계산은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 감가상각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 – 감가상각비
※ 제조사가 리퍼부품을 활용하여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고장이 재발하면 무상으로 수리함.
  – 리퍼부품 : 기존제품에서 회수된 부품으로서 일정한 가공과정 등을 거침으로써 성능과 품질이 신부품과 동등한 상태로 개선된 부품
 
 

결론

 

스마트폰 환불시 판매자와 트러블이 발생한다면, 위 법령에 의해서 환불을 요구한다고 명확히 밝히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판매자와 주고 받은 내용들을 캡쳐나 저장해두세요. 판매자들이 정한 환불규정은 결코 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판매 페이지에 판매자가 기재한 환불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인지하시고, 만약, 판매자가 끝까지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 https://www.kca.go.kr/home/main.do

트러블에 휘말리면, 이게 마치 내 잘못인 것 같고, 내 실수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알아보고 살 걸.” “조금 더 주의할 걸.”

그런데, 아닙니다. 잘못하신게 아니에요. 악의적인 판매자에게 당한 피해자일 뿐입니다. 잘못하신게 아니니, 자책하는 마음을 최대한 줄이시고, 냉정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링크

 

상품권 환불 규정 vs 소비자 기본법 제8조: 상품권 환불을 거부할 때

설치 불량으로 피해를 봤다면? 소비자 기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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